디지털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s Act])이란?
디지털서비스법 대상의 기업들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종교와 성적 취향 등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DSA 규제 적용 대상 기업 : 구글, 빙, 유튜브,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위키피디아, 틱톡, 알리익스프레스 , 애플, 링크드인 등
디지털 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 정보나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되어오던 플랫폼 사용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것이 해당 법의 취지입니다. DSA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4500만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글, 메타, X(구 트위터), 틱톡 등의 17개 온라인 플랫폼과 2개의 검색 엔진이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티에리 브르통 EU 산업 책임자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는 처벌을 피하려는 것보다, 기업에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강화해 줄 것이다"라며 빅테크들의 동참을 요구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투명성과 책임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담은 DSA는 어린이, 사회,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해당 법안은 19개 회사에 적용되었으며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SNS 상에 가짜뉴스 및 불법 콘텐츠 등이 무분별하게 올라오자 EU는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불법 콘텐츠 처리 적절성 여부를 두고 X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및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도 DSA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X는 "수만 개의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조치를 취했으며 하마스와 연결된 수백 개의 계정을 제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또한 80만 건에 이르는 전쟁 관련 콘텐츠를 삭제했으며, 이를 위한 특수 작전 센터까지 구축했다며 플랫폼에서 하마스에 대한 찬양 및 실질적인 지지를 보이는 콘텐츠는 즉시 삭제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 정보에 기반한 '자동 추천 기능'을 제거하거나, '불법 콘텐츠 신고란'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의 참여로 유해 콘텐츠를 찾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다해 콘텐츠 검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DSA를 위반했을 때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을 반복할 경우 EU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금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EU는 초강수, 국내 규제는 어떻게 될까?
DSA는 빅테크 기업의 운영 책임과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DSA는 콘텐츠 필터링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을 타깃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거나,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 또한 차별·편파 발언, 테러, 아동 성학대 등이 포함된 유해 콘텐츠가 플랫폼에 유통될 경우, 규제 기관이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U는 DSA 법안 뿐만 아니라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네트워크법(DNA)까지 유럽 디지털 3법을 완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시장법(DMA) :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총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 22개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자사 서비스 우위 선점, 사전 앱 설치, 앱 다운로드 경로 지정, 소비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 및 이동권 방해 금지 등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네트워크법(DNA) : 네트워크 진화를 위해 유럽 단일 디지털시장을 규정하고 신규사업자 육성, 투자유치, 인프라 진화계획 등 명시를 목적으로 함
그렇다면 국내 실정은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 논의는 오간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할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U가 빅테크 시장이 커지는 것에 과민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춰 성찰과 토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단한 디지털 규범을 형성하려 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참에 빅테크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비롯해 빅테크 기업들이 막강한 온라인 영향력을 앞세워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독점권을 남용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이 플랫폼의 영향력에 종속돼 불이익을 당하거나 ‘알고리즘 뉴스’ 등과 같은 서비스로 미디어 다양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출처 : 경향신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그간 국내 포털·IT 산업 등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침해나 공정거래 훼손 등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해왔다”며 “유럽에선 이미 빅테크 기업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를 시작한 만큼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 경향신문)
EU가 강력한 제재를 꺼내든 모습에 전에 없던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국내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 등 이미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가짜뉴스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일깨우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예방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